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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5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이번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

내용

새로운 법의 시행은 서명을 요구를 함으로 소비자님들께서 갈등의 소지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