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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6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내용

거래절벽인 이 상황에도 성실히 자리를 지키며 중개에 책임을 다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