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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강력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용

조례로 정해 놓은 수수료 요율에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거쳐지면
진행되던 계약도 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