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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24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한쪽으로만 치우치며 중개업자의 업권을 완전모르시며 진행하시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안그래도 힘든중개업을 더욱더 힘들게 하시고 중개업을 파하게 하시는 법안임을 아셨음 좋겠습니다. 어느법에 수수료를 합의하라는 법이 있는지요? 중개업자의 업권을 존중해주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