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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86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반대 절대반대!!!!!!

내용

- 금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상한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내용상 중개보수의 협의를 넘어 협의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의 보호를 넘어 수많은 중개과정을 분쟁의 일상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2. 차라리 중개보수 요율을 현실화하여 고정요율화하는 것이 중개의뢰인인 대다수 국민에게도 명료하게 다가가는 것이며,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의 방지는 사회적 분쟁의 최소화라는 점과 분쟁이 축소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국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일들일 될 것입니다.

3. 이런 법령의 개정을 접하면서 드는 아쉬운 점은 이런 황당한 발상의 시작이 중개보수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상상력 속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