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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94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협의내용 기재)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월권행위이며

중개보수요율표에 대해서는 게시의무만 규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반하여

설명, 고지의무까지 지우는 과도한 개정안이며

더욱이 중개보수요율표에 한도액과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로된 보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상호협의라는 애매한 문구를 정찰제로 바꾸지는 못할 망정

초과보수시에 지어지는 과중한 벌칙과 벌금 뿐만아니라 기재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부디 무자격자의 중개행태로 말미암아 생기는 중개질서혼란 척결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