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40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부동산 수수료 확인서면 철회되어야 한다.

내용

자유계약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며, 법령에 정한 조례로 신행하고 있는 현행 중개수수료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수십년가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한 필요경비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고 있는데, 계약서작성에 상호 협의 하여 날인하였는데, 수수료 부분만 별도로 날인을 받으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범죄취급 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공인자격증도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지 합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기술사등등은 외면하고, 특히 건설교통부는 협조해야될 공인중개사를 구속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동 시행규칙을 철회 되어야 마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