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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3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주거용 중개물건은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예고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의하면 의뢰자들이 중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걸로 오인하여 깎으려고 하면 불필요한 실랑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법률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