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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71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절대반대!!

내용

중개수수료합의가 않되면 계약서작성하지 말라는 것!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임.
또한, 한국감정원법을 개정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도
시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협회나 관할관청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과연 감정원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있을지 의문시되고 또 다른 월권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갈등만 심히 야기될 우려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