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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24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부동산계약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입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앞에서 중개보수 합의하라면 서로 적게 줄려고 할 거고 합의가 잘 안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합의가 않되면 계약서 작성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수수료요율표에 따라 기입하더라도 그렇데 안주는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법정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형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