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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3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중개사법 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모든것을 간섭할려고 합니까?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그 테두리에서 실행하면 될것을 일일이 간섭할려고 합니까? 공산국가도 아니고 발상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실화반영되지 않은 중개보수료체계도 문제지만 끊임 없이 탁상 행정으로 분란만 야기하는 이 정부 정말 한심합니다. 백년 대계를 보고 고심하고 고심하고 해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졸속으로 분란만 야기 시키는 이 정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토부는 발로 뛰면서 현실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