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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6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업 현실에 맞지 않은 탁상행정에 전형적인 예시 이네요.

공인중개사법상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조항과 동법 제32조 중개보수 조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는 양조문의 체계 자체를 심히 어지럽히는 개정안 이다.

또한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권제한을 하 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와 함께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개보수 협의 고지의무는 그렇지 않아도 현실화되지 못한 보수율을 더 깎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A부동산에서 물건 실컷 보고 수수료 적게 받는 B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이른 바 부동산 쇼핑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확률이 높아 공인중개업계를 출혈 경쟁으로 인한 지옥 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의 경우를 생각하면 일률적 규제는 막대한 손실을 중개업계 에 떠넘기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