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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7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당사간의 중개보수 약정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확인설명서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