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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7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라고 하는 법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