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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7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건

내용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협의기재는 중개보수인하효과와 같습니다. 법정중개보수요율표가 있고 상항규정까지 정밀한 체계로 되있는데 보수금액에 관계없이 협의기재 쌍방서명하라? 공평성 없는 볍개정을 정대 반대합니다.
먼저 국가공인자격사 중 협의보수체계에 의한 수수하는 직군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