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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2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어떠한 의도로 입법하려는지 도대체 원...

내용

중개실무도 모르면서 책상에 앉아 입법을 한다는 느낌이내요. 한국감정원에서 중개사를 지도한다구요.
감정원은 은행과 정부에서 출자한 기관으로 평가사 중심의 업무를 중심으로 출발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이름만 바꾸고 업무영역을 추가하여 엄연한 독립된 자격사 단체인 중개협회산하 중개사무소를 그들이 조사한다는게 이루어질수 있는 일인가요?차라리 부동산가격에 대한 조사는 중개협회에서 감정원의 자료을 검증조사하여
발표할수 있게 하는게 맞지요?일반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평가사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더 전문가이니까요.정부에서 부동산가격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면 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자문을구해야지 왜 감정원을 통해서
움직이여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게 어이가 없네요.감정원은 평가관련 업무를 하시면됩니다.감정원직원이 국토부 공무원인가요?부동산가격및 실거래가등에 관한 업무는 중개사협회와 일하는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