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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2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한국감정원법 개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공인중개사 조사 감독권한을 관할 구청에 두고 있는데 이를 감정원법에서 조사원으로 중개사무소를 출입하여 조사 단속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회원의 단속권한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정율제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하여야지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게 중개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