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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49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서 작성시 협의하면 이미 양당사자간 서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등을 조건등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중개보수 협의가 안될시에 계약파기 및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거래당사자는 말도안되는 금액을 협의금액으로 하자고 할것이며 중개업자는 이에 끌려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중개시장이 초토화 될것이 뻔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