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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 상에 ’중개보수 상한과 양 당사자와 협의된 중개보수’를 강제로 기입하도록 추진하는 시행규칙 개정과
한국감정원이 우리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겠다는 악의적 법 개정 추진이며, 시행규칙 개정 추진은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중개보수요율표’게시의무만 규정한 현행 법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및 위헌의 소지가 있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