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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67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보수를 서로 알게된다면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가 불편해지는 거래가 될것 같아 수수료
기입란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