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769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내용

수수료 협의의 개선은 중개업의 있어서 무질서를 키워 나갈뿐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확인설명서를 정확히 확인 및 인지시키고 도장및 사인을 통해서 매도,매수에게 각인 됨이 우선일것 같네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협의의 수수료가 진행된다면 생개형 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들에게는 크나큰 제앙이 될 것으로 사료되네요.
협의로 진행되는 계약은 중개사들의 목줄을 잡게 될 것이고, 뒤에 따르는 2차적인(중개사고) 문제로 파생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처벌,규제 또한 중개업자들의 몫이 될것입니다.
계약을 빌미로 또다른 사고로 이어짐을 인지하시고 계약서 작성의 확인 및 서명에 집중하고 교육이 진행되는게 우선 아닐까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 중개업을 하고 있는 모든분들께 진정 필요한 정책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접근하시고 진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입법예고 결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