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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요율표에 따라 의뢰인과 중개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도 있는데 또 옥상옥으로 의뢰인 쌍방이 보는 가운데 당신은 얼마?, 또 당신을 얼마?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법으로 정해 진 요율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사적자치로 정하면 되지 그것을 상대편이 보는 가운데 서로 가격을 제시하라는 엉터리 법이므로 중개사법계정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