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79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적극반대

내용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과 협의해서 양측에 서명까지 받으라는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상한선인0.9%를 기재하더라도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아예 국토부에서 상한용율을 정하지말고 고정요율을 정해 입법고시하여야만 분쟁의소지가 없고 투명하게 거래가 됩니다
국토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개업공인중개사 목조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에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