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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6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10

제목

협의 없는 고정요율이 더 좋은 방식일것입니다.

내용

실제 협의로 인한 중개보수 요율이 임대/임차, 매도/매수 천차만별입니다.
고객들은 이를 악용하여 중개거래의 불합리한 거래를 고객이 요구하는 사려도 수없이 많습니다.
중개보수 수령방식에 대한 부분을 확인설명서 기재 및 서명등에 대한 의무조건으로 규제화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제반 시스템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실제 법적요율을 다 지급하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계약체결도 쉽지 않지만 계약이 이루어졌다하여도 법정요율은 꿈과 같은 현실입니다.
☆ 차라리 고정요율로의 재정립을 요청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들이 시대에 맞는 중개서비스를 위해서는
고객들이 상담의뢰는 자유로울수 있으나,
매물을 임장하는 시점부터는 정형화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또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한층더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