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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6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엄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의뢰시에 중개수수료를 사전 협의하여 진행을 하여 공동중개가 되었을 경우 쌍방이 한 테이블위에서 계약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수수료금액이 다르면 분쟁만 야기되어 중개의 진행이 원할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선심성 법 개정이라고 생각이 되어 적극 반대합니다.
원할한 중개를 위해 차라리 금액에 따른 고정요율로 정하는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