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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7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중개보수 다툼에 기름을 부으시는군요.

내용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분쟁이라면 중개보수가 대부분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쟁에 기름을 부으시는군요.
구경중에 쌈 구경과 불구경이 재미있다죠?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권 제한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와 함께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