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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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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한 요율이 나와있는데 또 다시 서명 이라고요?
중개보수 사전협의 서명에 관하여 분쟁의 방지보다는 분쟁 조장행위로서 더욱 심화되어 당사자간 다툼이 더욱 악화 될수있는 소지가 다분 합니다. 중개업 현실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절대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