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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47

의견제출자

평**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사적 거래의 결과물인 중개보수에 대해서
현재도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형평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개정 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현행대로 두던가, 당사자 협의 대신 확정액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