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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6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란에 중개보수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서로 상이한 상태를 서로 보는 앞에서
중개보수료를 정하는것은 중개업자와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 모두눈치를 보는 게임이다.
고로 이 개정안은 절대 개개인의 의사존중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개정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