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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9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현장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폐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