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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9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협의기재에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시부터 분쟁이 시작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극히 일부 고객들의 분쟁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전체 중개사들이 분쟁없이 협의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점을 무시하고 법을 개정한다는것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