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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0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14

제목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쟁

내용

보수요율울 구간으로 정해놓은것이 잘못된것인 만큼 법체계를 분쟁이 없도록 구간으로 정하지 말고 일정한 요율로 정하되 지금보다 세분화해서 보수요율울 법으로 규정한다면 이런 쓸떼없는 논쟁은 불 필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