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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13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9.1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수수료 협의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협의하도록 하지말고 법정수수료를 금액별로 정해서 받도록 하는게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