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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4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자체 조례로 이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까지 하고 있으며 쌍방 합의로 상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보수 금액을 정하여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추가하여 표기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