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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80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절대절대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쌍방 공개와 사전합의는 공인중개사법상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전에 중개보수를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