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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9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1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업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특히 확인 설명서상 중개보수의 사전합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