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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0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16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계약서 작성전에 중개보수를 확정하여 기재하라니 만약 거래 당사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거부한다면 성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