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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3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반대합니다
지금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너무하십니다
공인중개사가 근무하는 현장을 하루라도 한번 방문해서 현실을 보시고 개정안을 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을 무리하게 개정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계약 전에 중개보수부터 협의하면 거래손님이 금액부터 협의한다고 불만이 있을 분도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