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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4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중개보수등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즉시 철회하여 주세요!!!

내용

중개보수 쌍방 협의된 내용을 계약서 작성전에 협의하여 기재하라는 것은
고객과 중개사간의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으며 중개사의 중개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법입니다.
즉시 철회하여 주시고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라고 하지말고 정확한 요율로만 확정시켜주십시요
(어떠한 여지를 주는것은 분쟁발생의 빌미를 주는 것임)
서울이나 거액의 매물중개만 중개가 아닙니다.
10만원이내 원투룸 임대 중개수수료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원투룸 임대하는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