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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6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중개보수 협의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으로 정해놓은 요율이 있는데, 다시 협의하라는 것은 법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공인중개사법이 무색해지는 상황을 초래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