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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7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협의된 중개보수 기입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의 범위를 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월권행위로 반대합니다.
게시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에 반하여 설명과 고지 및 서명까지 받는 행위는 과도한 개정안이라 반대합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서울 등 고가 부동산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료가 문제라면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협의된 중개보수를 기입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