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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9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반대한다

내용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권제한을 하 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와 함께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