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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0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08./0.7/

제목

의경제출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행정력의 엄청난 손실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
무를소홀히 하도록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 중에서도 악조항이어서 삭제되었던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