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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58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결사반대한다

내용

국토교통부는 행정관청으로 본인의 역할만 하면된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중개보수료를 고정요율로 하자. 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도 없는 시도조례에서 상한요율을 정하고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중개보수료 관련 소송이 비일비재하다. 다른 어느 자격 단체에 협의 요율이라는게 있는가? 변호사는 소송한건에 몇십억 몇억을 수임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에게만 가혹하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이다. 먹고 살기 힘드는데 제발 영세 개업공인중개사들 그만 괴롭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