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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8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반대

내용

감정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함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현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는 것은 옥상 옥의 격에 해당한다. 결국 감정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또 다른 감독기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