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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고객으로 단순하게 2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담당자께서는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시점에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대인)이 한 자리에서 협의한다면 그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항 2. .....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하여 고객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소한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어려운 중개현실에 더하여 중개보수 부분에 추가로 날인을 받으라는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제하는 심각한 규제이며 정당한 보수를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밖에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보수를 당사자가 협의해서 받으라고 하는 자격증 제도는 어불성설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에 대하여 협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중개보수의 고정 요율화 또는 자율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