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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11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사전협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난것으로 알고 있기에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종전수수료가 과하다고 일부 중개보수를 50%가까이 하향 조정하면서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하한요율은 정하지않고 쌍방협의로 하여 중개보수 분쟁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고객분들에게 중개보수 저울질 해가며 부동산을 선택하라고 하는 건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불보듯 뻔해 다시한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