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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반대합니다.선량하게중개하는분들이대부분입니다.

내용

중개보수사전협의양당사자서명반대합니다
공시되지않은물건의권리사항에구체적인적시내용과한계없이내용을기재한다는것은불가능합니다
일거리도없는데,맨날단속에규제만할생각을하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