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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1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법률제16494호)

내용

1.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면 매수인이 매수신고를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위의 근거로서는 부동산매도시에 매도인이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위의 개정안은 오히려 부동산 거래신고시 매수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다고 할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의 당사자 내지는 수익자가 아니므로 견련성있는 당사자인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것이 ?다고 주장하겠습니다.
5. 따라서 당사자도 아니고 수익자도 아닌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의 의무를 지우는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신고의지연 또는 누락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벌을 하는것은 견련성없는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에게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며 행정상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것 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120224635_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