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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1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에관한 적극적이고 품격있는 중개사의 활동에관한 입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몇장짜리 중개사가 아닌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 정보열람권을 주시고 임차인과 임대인
매도인과 매수인을 보호할수있도록 적극적인 중개인의 업무를 할수있도록 해주셔야지요.
몇억몇십억의 재산을 담보하여 중개하는분들께 수수료흥정이나하라니요...ㅡ.ㅡ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